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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망가졌는데도 가해자 처벌 불가? 과실 재물손괴의 법적 사각지대

happylife0315 2025. 4.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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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한 자영업자가 자신의 차량이 밤사이 심각하게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형사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며 큰 허탈함을 느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CCTV를 통해 두 명의 취객이 싸우다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현행법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을 파손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다.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이 조항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수나 과실로 인한 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 예시

유형: 처벌 여부: 설명
고의로 남의 차에 발로 걷어차 손상시킴 ✅ 처벌 가능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차량에 부딪혀 손상됨 ❌ 처벌 불가 고의가 없어 형사 입건 불가
공놀이 중 실수로 유리창 파손 ❌ 처벌 불가 민사상 책임은 있으나 형사처벌은 불가

이처럼 ‘고의’ 여부가 수사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구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2. 현실 속 피해자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

사고를 당한 차량 펜더가 찌그러진 장면이 CCTV에 선명히 찍혀 있음에도 형사 입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고, 실질적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되었다.

3.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크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민사소송 현실

  • 가해자의 인적 사항 확보가 어려움
  • 소액 손해에 비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큼
  •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무자력자일 경우 실익 없음
  •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움

결국 많은 시민들이 법적으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4.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경찰 관계자들은 “형법 구조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법리 구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CCTV, 목격자 증언, 손해가 명백히 있는데도 책임이 묻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제도 개선 방안

  1. 형법에 ‘중대한 과실 손괴’ 조항 신설: 음주 상태, 공공장소에서의 위험행위 등은 일정 조건 하에 형사 입건 가능하도록 개정
  2. 소액 분쟁 조정 제도 활성화: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분쟁 해결 가능
  3. 시민 법률 구조 지원 확대: 피해자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
  4. CCTV 증거 효력 강화: 영상 증거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수사 가능성 열어야

6. 경찰의 대응 조언: “112 신고는 반드시 사건 직후에”

경찰은 CCTV 영상만 확보해 사후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즉각 신고해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장에서 경찰이 작성한 초기 보고서와 진술서는 고의성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영상, 물리적 증거, 당사자 진술이 현장 확인 시점에 함께 확보되어야 사건화 가능성↑
  • 민사소송 진행 시 경찰 확인 기록이 중요한 자료로 작용

7. 현실 속 유사 사례는 계속된다

  • 아이가 공을 차다 유리창 파손 → 피해자는 수리비 자비 부담
  • 자전거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기스 발생 → 수리비 30만 원, 그러나 가해자 연락 두절
  •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실수로 차량 접촉 후 도주 → 보험 처리는커녕 책임소재 파악조차 어려움

이처럼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피해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구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결론: 피해자는 있고, 처벌은 없다?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 대응이 모두 필요하다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법적 정의와 사회적 신뢰 모두에 금이 가는 구조다.

현행법의 기본 정신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면, 제도 보완은 불가피하다.

✅ 피해자 대응 요령 요약

상황: 대응
차량 파손 즉시 발견 112 신고 → 경찰 출동 요청
가해자 도주 or 정보 없음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수집
손해가 크고 가해자 확인 가능 민사소송 또는 소액분쟁 조정 신청
장기적으로 대비 차량 블랙박스, 보험 특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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