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10%, 경유 15%로 축소 인하
정부가 2025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총 15번째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처음 시행된 이후 약 3년 6개월째 이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하율을 기존보다 축소해 점진적인 환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10%, 경유·LPG 15%
기획재정부는 4월 22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조정해 유류세 정상화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기존 인하율 | 변경 인하율 | 인하 전 세율(ℓ당) | 변경 후 세율(ℓ당) | 인하 폭 |
휘발유 | 15% | 10% | 820원 | 738원 | -82원 |
경유 | 23% | 15% | 581원 | 494원 | -87원 |
LPG부탄 | 23% | 15% | 203원 | 173원 | -30원 |
연장 배경: 고환율·물가 부담 완화가 핵심
최근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국민들의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즉시 철회하기보다는 부담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세수 감소,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했지만,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언제까지?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중장기 세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향후 유가 및 환율, 국내 물가 흐름을 반영해 추가 연장 또는 전면 환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류세란?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 복합 세금 체계로, 국내 휘발유·경유·LPG 등 석유류에 부과된다. 세금은 ℓ당 단위로 부과되며, 유류비의 약 30~5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유류세 인하 효과?
유류세가 인하되면 소비자는 리터당 가격이 낮아져 유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물류비, 택시·버스 요금 등 전반적인 서민 체감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장기적인 인하는 ▲정부 세수 감소 ▲정책 왜곡 ▲탄소중립 목표 저해 등 부작용도 있어, 점진적 환원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영향은?
요소 | 영향 내용 |
일반 차량 운전자 | 주유소 ℓ당 가격이 평균 30~80원 인상 가능성 있음 |
물류·운수업계 | 경유 인하율 축소로 운영비 부담 다소 증가 전망 |
서민 경제 | 물가상승 완화에는 일시적 도움, 장기적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
🔍 향후 정책 전망
기재부는 유류세 정상화 방향을 유지하되, 국제 유가 및 환율 상황, 서민 물가 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탄소세 도입, 친환경 차량 전환 확대와 함께 유류세 체계를 재구조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정리: 유류세 인하 연장, 부담 완화와 정상화의 균형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세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환원이 유류비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폭을 줄이고, 연착륙 방식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주유비가 다소 오를 수 있으나, 예상 가능한 선에서 조절된 인상으로 대응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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